주문내역
2024.05.27
1 . 적재물 보험 공지 사항
기사분들 적재물보험 가입시 꼭 보상범위 & 자기부담금을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님의 차량번호를 올바르게 기재 바랍니다. 차량번호가 없어도 보험료는 출금되지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기재한 경우에 차후 사고시에 보험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2 . 상품내용
1. 퀵운송서비스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퀵운송서비스 사업 전용 특화된 보험 상품
- 기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및 한계 보완 상품
2. 보상하는 손해
- 퀵서비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3. 보상범위
- 퀵서비스 사업자가 물품배송을 위한 업무수행에 따른 전구간에 걸쳐 발생한 사고 보상
(물건을 받아서 전달할 때까지 전구간 담보)
* 사업자간 공유 시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
* 자가용화물차 포함
4. 보상한도액
구분
보상한도액
(대물담보)
자기부담금
비고
오토바이 퀵
1천만원
20만원
소형화물 퀵
5천만원
5톤 미만 차량
대중교통 퀵
3백만원
3만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
5. 제외 수탁화물
-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 시계, 담배, 모피류
- 유리제품
- 계란류
- 살아있는 동물
6.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차량높이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의 3(차량의 운행제한) 제2항 기준을 적용함).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와
피보험자가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운송 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상기 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서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불완전포장에 따른 손해보상
1. 보상하는 손해
- 수탁운송화물의 불완전포장과 덮개(차량 부착 덮개 포함)를 불완전하게 설치
한데 기인된 손해 보상
- 타 차량 또는 물체에 충돌 없이, 운송차량 내에서 상호 충돌 및 접촉에
기인된 손해 보상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비나 눈 또는 이와 유사한 날씨상황에서 덮개를 씌우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운송차량의 잠금 장치를 채우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기타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수탁화물의 포장 또는 적재(결박)의 방법이 현저하게
잘못됨으로써 발생된 손해
4.보험사고 처리상담
보험중개사
사고접수 / 보상상담
이윤희 과장 T 070-4652-3091 F 050-5690-2000 proins1@naver.com